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및 지원 혜택 알아보기

gana011 2024. 10. 18. 23:42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21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교육급여, 의료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확대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 완화된 지원 조건: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
  • 혜택 확대: 약 21만 명이 추가적으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2% 183만 4천 원 (+21만 3천 원)
  • 생계급여 계산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예: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경우 1,834,000원 - 500,000원 = 1,334,000원 지급

Tip: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이상 7,618,369원

3.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주택 임차료나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구분기준 중위소득급지별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8%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
  • 주택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비 지원 가능
  •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475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으로 구분

가구원 수중위소득 48% 기준 소득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이상 3,656,817원

주의사항: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다르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임대료를 확인해 보세요.


4. 교육급여 기준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교육지원금이 평균 11% 인상되었으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교육활동 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지급 횟수: 연 1회
  •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Tip: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도 무상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 수급 기준

의료급여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가구는 2024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 단,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분재산 기준

3급지 1.02억 ~ 2.28억 원
4급지 1.55억 ~ 3.64억 원

주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만큼,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6. 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주체: 수급권자 본인, 친척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FAQ

Q. 생계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834,000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고등학생의 경우 어떤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은 727,000원의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자격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궁금한 점은 거주지의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